충북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24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와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명목의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선거법 상 유권자는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추석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와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명목의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선거법 상 유권자는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