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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조합원 모집'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 등 관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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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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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장 등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 58살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56살 B씨,
분양대행사 대표 28살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마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470여 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축 예정지 매입을
80% 완료했거나 확보했다는 거짓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사항조차 모른 채
무분별하게 피해자들의
주택구입자금을 모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90여 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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