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청사‧보건소 인근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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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2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 본청을 비롯한 주요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오늘(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4개 보건소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나 행사, 6인 이상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 본청을 비롯한 주요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오늘(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4개 보건소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나 행사, 6인 이상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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