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가정사건도 엄중 처벌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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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2 댓글0건본문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 입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 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요. 며칠 전에 저도 이 기사를 좀 읽었었어는데,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인데, 이 남편이 마침 경찰관이었군요. 이 사건 좀 정리해주시죠.
▶권오주 : 네, 지난 4월 26일이었는데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남편 B씨가 가슴, 머리, 손 등에 다발성으로 상해를 입었는데요. 알고 보니 A씨가 남편B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살해의도가 없다고 보기엔 어렵다, 특히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경위나 정도를 봤을 때는 살해의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실형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런데 듣자하니, 당초 경찰 수사 당시에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폭행, 상해 이런 가정사건으로 보았는데, 검찰단계에서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권오주 :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실 확인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이고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피고인인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건이 경하게 처리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가정사건이라고 해서 좀 더 가볍게 처벌된다든가, 입건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흉기로 인한 중상해가 있기 떄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떄문에 검찰에서도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호상 : 세상이 무섭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게 참,,, 철부지라고 해야하나요. 우리 삼촌이 경찰관이라며 음주행패를 부린 20대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군요.
▶권오주 : 네, 이건 정말 치기 어린 행동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지난 5월에 A씨가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A씨의 나이가 이제 경우 21살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을 폭행하면서 "우리 삼촌이 수사팀에 있다, 너를 징계받게 하겠다" 등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실상 공무집행방해가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유가 구속된 A씨가 이중범행으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형을 정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의 피해가 중하지 않다보니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변호사님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철부지 20대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충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적용을 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좀 무리하게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서 무죄를 받는 사건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이 공무집행방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공무가 정당한 공무수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동안은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로 어떤 처벌을 구하거나 이런 일이 드물었었는데, 이에 대해선 이제 입장들이 많이 바뀌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경우들이 늘어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업무수행을 벗어나는 업무수행의 경우 이 경우에는 공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호상 : 물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앞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삼촌이 경찰관이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오주 :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최소한 공포심은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촌이 형사팀에 근무한다, 또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언사만으로 이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밀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네, 맞습니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겠죠.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 입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 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요. 며칠 전에 저도 이 기사를 좀 읽었었어는데,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인데, 이 남편이 마침 경찰관이었군요. 이 사건 좀 정리해주시죠.
▶권오주 : 네, 지난 4월 26일이었는데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남편 B씨가 가슴, 머리, 손 등에 다발성으로 상해를 입었는데요. 알고 보니 A씨가 남편B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살해의도가 없다고 보기엔 어렵다, 특히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경위나 정도를 봤을 때는 살해의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실형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런데 듣자하니, 당초 경찰 수사 당시에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폭행, 상해 이런 가정사건으로 보았는데, 검찰단계에서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권오주 :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실 확인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이고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피고인인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건이 경하게 처리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가정사건이라고 해서 좀 더 가볍게 처벌된다든가, 입건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흉기로 인한 중상해가 있기 떄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떄문에 검찰에서도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호상 : 세상이 무섭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게 참,,, 철부지라고 해야하나요. 우리 삼촌이 경찰관이라며 음주행패를 부린 20대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군요.
▶권오주 : 네, 이건 정말 치기 어린 행동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지난 5월에 A씨가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A씨의 나이가 이제 경우 21살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을 폭행하면서 "우리 삼촌이 수사팀에 있다, 너를 징계받게 하겠다" 등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실상 공무집행방해가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유가 구속된 A씨가 이중범행으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형을 정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의 피해가 중하지 않다보니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변호사님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철부지 20대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충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적용을 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좀 무리하게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서 무죄를 받는 사건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이 공무집행방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공무가 정당한 공무수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동안은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로 어떤 처벌을 구하거나 이런 일이 드물었었는데, 이에 대해선 이제 입장들이 많이 바뀌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경우들이 늘어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업무수행을 벗어나는 업무수행의 경우 이 경우에는 공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호상 : 물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앞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삼촌이 경찰관이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오주 :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최소한 공포심은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촌이 형사팀에 근무한다, 또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언사만으로 이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밀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네, 맞습니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겠죠.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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