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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직장협,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수정해야, 검찰 개혁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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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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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이 담긴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충북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과 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는 겁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직장인협의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은 “법무부는
상호협력과 견제‧균형의 원리를 훼손했다“며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외에
새로운 통제장치를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했다"고 꼬집은 뒤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 세부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종료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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