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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포커대회 주최자·참가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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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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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율량동의 한 업소에서 열린 포커대회에서
운영요원과 참가자 등 80여 명은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일
실내에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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