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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상습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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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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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상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B씨가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성폭행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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