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지침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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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0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생 등교 제한 지침을 추가 연장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이같은 학사 운영 지침을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 60명을 초과하는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을,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생 등교 제한 지침을 추가 연장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이같은 학사 운영 지침을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 60명을 초과하는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을,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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