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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지침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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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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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생 등교 제한 지침을 추가 연장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이같은 학사 운영 지침을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 60명을 초과하는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을,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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