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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경찰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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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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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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