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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정순 의원 선거 관계자 2명 보석 허가…검찰 움직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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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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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과 피고인들과의 공범 관계를 주장하며, 보석 허가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오는 25일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앞두고 정 의원의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의 관계자 2명이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의 수행비서 49살 A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51살 B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2천만원 납입을, B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봉사자 3만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정 의원 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8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구속될 만큼 무거운 범행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이용해 정 의원과 공범 관계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보석허가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3만여 명의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정 의원의 지시를 받아 자원봉사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 의원의 소환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 피고인들의 보석까지 이뤄지면서 정 의원과 A씨의 공범관계를 증명하겠다던 검찰의 움직임에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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