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논란…박덕흠 경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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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16 댓글0건본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을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어제(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당시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이 400억원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의원이 백지 신탁한 100억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며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어제(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당시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이 400억원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의원이 백지 신탁한 100억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며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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