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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완 의원, 도의회 임시회서 사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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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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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재완 충북도의원이 최근 충북도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도의회가 박 의원의 사직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투표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일산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지역정가에선 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 기관의 수사를 받는 부담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내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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