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 전면 무상교육 행정절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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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16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16일) 본회의를 열어
'충북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부칙에 있는
고교 1학년의 수업료 면제시기를
2021학년 1학기에서
2021학년 2학기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북 고1 무상교육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까지
고교 1학년들의
3분기 수업료 등의 징수를 유예해
사실상 무상교육에 돌입했습니다.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16일) 본회의를 열어
'충북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부칙에 있는
고교 1학년의 수업료 면제시기를
2021학년 1학기에서
2021학년 2학기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북 고1 무상교육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까지
고교 1학년들의
3분기 수업료 등의 징수를 유예해
사실상 무상교육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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