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격무 노고' 충주의료원 직원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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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14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쓴
충주의료원 직원에 대한
주민세 감면 혜택을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충주의료원 직원들의 주민세
2천800만원의 50%인
천400만원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주의료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3개월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힘써왔습니다.
충주의료원 직원에 대한
주민세 감면 혜택을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충주의료원 직원들의 주민세
2천800만원의 50%인
천400만원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주의료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3개월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힘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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