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천 500여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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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13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 500여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64만 5천여 건으로,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납부 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과 집중호우 등의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도민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 500여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64만 5천여 건으로,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납부 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과 집중호우 등의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도민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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