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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수행비서 '봉사자명단 유출'..."정 의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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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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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선거캠프 측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가 정 의원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수행비서 49살 A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51살 B씨의 2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50만원을 수고비로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 의원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공범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싶어 자원봉사자 명단을 부탁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350명 정도의 자원봉사대 명단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보니 3만1000여명의 전체 명단이었음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구 전체 명단 3만 천여 명을 요구한 것이 아닌 8개동 5개면에 조직된 저원봉사대 350명의 명단만 요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만 A씨는 이 부분을 제외한 현금 50만원을 받은 점과 자원봉사자 명단을 캠프 측에 전달한 것, 정 의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점 등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소장에 A씨가 정 의원의 지시를 받아 자원명사자 명단을 받아왔다면서 이 둘을 '공범관계'로 명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 의원은 자신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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