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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경찰에 행패' 4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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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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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증평군 미암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대리기사
33살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가락으로 몸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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