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 행세로 현금 절도' 50대男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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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13 댓글0건본문
주차요원 행세를 하며
타인의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진천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 B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놓여 있던
현금 천7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식당 주차요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해
차 열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에도 절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8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타인의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진천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 B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놓여 있던
현금 천7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식당 주차요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해
차 열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에도 절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8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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