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내 유통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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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10 댓글0건본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충북지역 유통업체 7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중
농협충북유통하나로클럽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됐고,
청주 오송 등 업체 2곳과 옥천군 식품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한 업체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충북지역 유통업체 7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중
농협충북유통하나로클럽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됐고,
청주 오송 등 업체 2곳과 옥천군 식품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한 업체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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