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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단계 등교 지침' 오는 20일까지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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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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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의 등교 기준을
오는 20일까지 연장 적용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 운영지침은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의 도교육청 2단계 지침을 일부 완화해
20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에서
밀집도 3분의 1 유지 후
등교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의 2단계 지침에 따라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유지나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60명 이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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