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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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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충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번졌던
과수화상병의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 보상비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는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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