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농식품부, ‘지자체가 과수화상병 보상비 부담’…충북도 수백억‘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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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0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올해 초 충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번졌던
과수화상병의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 보상비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는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보상비의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컸던 충북도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충주 346곳, 제천 139곳,
음성 16곳, 진천 3곳을 합쳐
모두 50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고,
매몰처리 면적만 축구장 40개에 달합니다.
피해 농가 손실보상금만 약 630억원.
개정안대로라면 충북도는 이 중
126억원을 떠안게 됩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 복구 등에
이미 많은 돈을 쓴 상태여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떠안을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수화상병이 올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의 보상비 지급액은 수백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최근
농식품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유보를 건의했습니다.
또 타 시·도와 연대해 공동건의문 협조 요청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시행령을 막아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충북도의회는 이달 16일 열리는
385회 임시회에서 과수화상병 보상비를
계속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가검역병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방제명령 주체인 국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보상비 지급률은
현재까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올해 초 충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번졌던
과수화상병의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 보상비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는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보상비의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컸던 충북도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충주 346곳, 제천 139곳,
음성 16곳, 진천 3곳을 합쳐
모두 50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고,
매몰처리 면적만 축구장 40개에 달합니다.
피해 농가 손실보상금만 약 630억원.
개정안대로라면 충북도는 이 중
126억원을 떠안게 됩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 복구 등에
이미 많은 돈을 쓴 상태여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떠안을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수화상병이 올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의 보상비 지급액은 수백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최근
농식품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유보를 건의했습니다.
또 타 시·도와 연대해 공동건의문 협조 요청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시행령을 막아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충북도의회는 이달 16일 열리는
385회 임시회에서 과수화상병 보상비를
계속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가검역병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방제명령 주체인 국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보상비 지급률은
현재까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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