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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전기 요금 가로챈 전직 한전 직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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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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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낸 전기요금을 가로챈
전직 한국전력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충북지역의 한 한전지사에서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업체가 낸 체납요금 9천 900여만원을
2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요금을 잘못 납부했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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