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전기 요금 가로챈 전직 한전 직원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10 댓글0건본문
고객이 낸 전기요금을 가로챈
전직 한국전력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충북지역의 한 한전지사에서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업체가 낸 체납요금 9천 900여만원을
2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요금을 잘못 납부했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직 한국전력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충북지역의 한 한전지사에서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업체가 낸 체납요금 9천 900여만원을
2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요금을 잘못 납부했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