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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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0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취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3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취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3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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