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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2개월 아기와 분신 시도' 4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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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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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4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새벽 2시 40분쯤
청주시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생후 22개월 된 자신의 아기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양육권 문제를 두고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뒤
아이를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접근하자
A씨는 준비한 휘발유를
차와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안고 있던
아기를 먼저 구조한 뒤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화했습니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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