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2개월 아기와 분신 시도' 4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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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08 댓글0건본문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4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새벽 2시 40분쯤
청주시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생후 22개월 된 자신의 아기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양육권 문제를 두고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뒤
아이를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접근하자
A씨는 준비한 휘발유를
차와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안고 있던
아기를 먼저 구조한 뒤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화했습니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4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새벽 2시 40분쯤
청주시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생후 22개월 된 자신의 아기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양육권 문제를 두고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뒤
아이를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접근하자
A씨는 준비한 휘발유를
차와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안고 있던
아기를 먼저 구조한 뒤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화했습니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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