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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농민수당 조례 제정‘급물살’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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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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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지역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지역 농가에
한 해 5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농민단체에 의해 충북 최초로 주민발의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민 2만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 조례안을 충북도에 제출했지만
충북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심사가 미뤄져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이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1차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8일)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농가 1곳당
한해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도내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농업인 1인당 한 달에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요구했지만
해마다 천 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부담을 느낀 충북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충북도와 도의회, 농민단체 등은
최근 수당 지급액을 한 해에 50만원으로,
지급 대상도 농업인 1명에서 농가 1곳으로
변경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조례안 제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수정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부터
도내 10만 8천 곳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1년에 544억원.

충북도와 도의회, 농민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이 수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입장차이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이제야 첫 관문을 넘으면서
조례 제정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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