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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데이트 폭력 피해자 고통 상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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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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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권오주 : 네,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데이트 폭력 이야기네요.

▶권오주 : 네, 선고가 끊이지 않네요.

▷이호상 : 글쎄 말이죠. 최근 들어 유난히 데이트 폭력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잇따라 데이트폭력 사건들 재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간단히 소개해주신다면요?

▶권오주 :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피고인은 25살 인데요. 여자친구가 집착이 심하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올해 3월경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여자친구의 팔을 묶어서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데리고 가 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감금을 3시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를 해보니 여자친구의 집이 16층이었는데, 이 16층의 여자친구의 집을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몰래 들어간 주거침입사건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불안을 갖게 만들었고 더군다나 집행유예기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거침입으로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점이 매우 중하게 처벌되어야한다 라고 해서 실형이 2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호상 : 앞서 저희도 어젠가요? 보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범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집이 16층이었는데 16층을 아파트 외벽을 타고 들어갔다는 뉴스를 봤는데, 맞죠?

▶권오주 : 네, 저도 기사를 보고 ‘아니 도대체 16층까지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하고 의아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법원에서 양형의 근거로 삼았던 것처럼 집이 16층인데도 불구하고 침입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저희가 매번 권 변호사님과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데이트 폭력 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권오주 : 아무래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런 데이트 폭력의 경우는 가장 예민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사실 상상 이상이죠.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는 이런 특수성은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히 무거운 양형이라든가, 가벼운 양형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합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재범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양형이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과거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런 혐의나 단어가 없어서 그냥 데이트 폭력도 일반 폭력이나 상해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겠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유형이 만들어진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은 상위사건이나, 중상위 사건들의 대부분은 사실 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단순한 어떤 헤어지자는 이유 등 이런 보복적 감정으로 인해서 중한 상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많다보니 유형화된 사건입니다.

▷이호상 : 그런데 최근 한 뉴스를 보니까 청주에서 동거녀를 폭행해서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데이트 폭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중형이네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소된 죄명 자체가 살인미수입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나가는 차를 길을 막아서 세운 다음에 끌어내려서 마구 폭행을 해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거든요. 물론 피고인은 살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전부 기각됐고요. 살인미수가 인정된 사안이어서, 더군다나 이 당시에 피고인이 무범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의 전과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무겁게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얼마 전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권 변호사님께서 단 한 번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함이었겠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가 있어야 사실 사전적인 보호든 사후적인 보호든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사과를 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폭력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대부분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을 한다거나,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런 전조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전조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협박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이상 반복됐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증거들을 수집하시고 이를 형사사건화 하셔서 미리 사전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호상 : 폭력의 전조증상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말씀 그것을 저희가 묵과하고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 같고요. 데이트폭력 사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청주지방법원이 2주일 동안 휴정했는데, 또 이어갔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좀 잠잠해지기는 했죠.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이 전국으로 퍼졌었는데 청주도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아무래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긴장을 놓치면 오히려 더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휴정 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이게 여름 휴정 기간이 있었고, 코로나19 휴정이 또 4주 동안 이어졌고, 결국 한 두 달 가량 법원이 휴정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권오주 : 맞습니다. 여름 휴정 기간을 제외하고도 거의 두 달 정도의 코로나로 인한 휴정 기간을 가졌는데요. 3월 정도 쯤에 정말 심각한 확산 때문에 당시에도 겨울 휴정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휴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재판까지 와있다는 이야기는 다급하고,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함이 큰데요. 일선에서 느끼지만 다행히도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불만을 갖지 않고,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중요한 일이라는걸 인지하셔서 이에 대한 큰 불만은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청주 산남동에 법률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도 잇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변호사님도 많이 긴장을 하셨겠어요.

▶권오주 : 맞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가까이 있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변호사님도 늘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길 기대해 볼 뿐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주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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