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충북도, 단속·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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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0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추석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충북도는 내일(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지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자가 품질검사 이행,
식품첨가물 명칭·용도 표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추석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충북도는 내일(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지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자가 품질검사 이행,
식품첨가물 명칭·용도 표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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