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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자친구 16층 아파트에 침입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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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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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타고 기어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말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이
잠겨있자,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주변 건물 옥상에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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