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있다”…허위신고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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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04 댓글0건본문
허위로 코로나19 의심 환자 신고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원 3명, 경찰관 4명이
해당 찜질방에 출동해 확인했지만
의심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원 3명, 경찰관 4명이
해당 찜질방에 출동해 확인했지만
의심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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