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지법 휴정 2주 연장…사건 재판 기일 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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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04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휴정기에 준한 법원 운영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주간
구속기한이 정해진 형사사건, 선거 범죄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기존 휴정기에 준한 법원 운영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주간
구속기한이 정해진 형사사건, 선거 범죄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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