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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지 이탈해 SNS에 사진 올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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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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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에 나와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가격리된
청주시 흥덕구 소재 집에서 나와
300여m 떨어진 어머니의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귀가 중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이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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