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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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06 댓글0건본문
동거녀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제천시의 한 도로에서
동거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 차례 거절하자
지인을 통해 B씨 위치를 알아낸 뒤
벽돌로 B씨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B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뇌진탕과 어깨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B씨는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분노조절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제천시의 한 도로에서
동거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 차례 거절하자
지인을 통해 B씨 위치를 알아낸 뒤
벽돌로 B씨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B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뇌진탕과 어깨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B씨는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분노조절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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