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인구증가 성과 극대화' 조례 개정 추진...시 승격 목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진천군, '인구증가 성과 극대화' 조례 개정 추진...시 승격 목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9.06 댓글0건

본문

진천군이
인구증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진천군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전입세대 기준을
현재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했고,
유공 기업체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민선 7기 전반기 2년 동안
인구증가율 7.8%를 기록한 진천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025년 시 승격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