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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코로나 사태 감염병 역학조사 협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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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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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안재영 변호사
■ 진행: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변호사님, 안녕 못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청주지역 한 법률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역 법조계에서 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나요? 어떻습니까, 그 쪽 분위기는?

▶안재영 :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법률사무소장 A씨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역법조계가 깜짝 놀랐었어요. 당장 해당 법률사무소랑 뭐 충북지방변호사회 그리고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이 재판도 가셨을 테니까. 이제 청주지법도 깜짝 놀라서 전역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여부를 검사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해당 A씨와 접촉한 20명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청주지방법원에서도 4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서 지금은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호상 :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앞서 이제 물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청주지법이 긴급휴정에 돌입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인해서 재판이 연기된다든지 밀렸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안재영 : 일단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전북에서 부장판사 한 분이 확진이 됐었어요. 한 2주 쯤 됐는데, 그리고 나서 청주에서 조금 아까 저희가 언급한 사건이 터졌고, 그거랑 비슷하게 서울 쪽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 여기 소속 변호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님 또 한 명이 확진판정을 받아서 비단 청주 뿐 만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추세 속에서 청주 법원도 휴정을 했던 건데 2주간은 휴정기에 준하면서 재판을 운영하면서 아주 급한 재판이 아니면 모두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변호사님들은 아마 재판을 다 안 가고 쉬고 계실겁니다.

▷이호상 : 아, 정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숨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각별히 특히 이번 주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말로 잘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인 뉴스 좀 짚어보죠. 역시 코로나19 관련소식인데 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청주 지역 인솔자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좀 전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15일 지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390여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인솔자가 있었는데, 이 인솔자가 신원파악이 안 된 390명 중에 31명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이런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행을 안 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주시는 당연하게 확산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해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거고요. 그런데 거부를 당하니까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해당 인솔자가 경찰에 고발을 당해서 수사가 시작되니깐 이제 협조적인 모습으로 돌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고발을 당하니까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확인된 부분의 명단을 제출하겠다라고 경찰에서 최종 진술했다고 하는데, 수사당국으로서는 나중에 협조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이호상 : 아니 이왕 제출할 거 왜 이렇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행정명령 내리기 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출하면 될 것을 말이죠. 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될 것을, 국가에서 또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검사를.

▶안재영 : 그럼요. 다 무료로 해주고 있고, 또 익명도 지켜주고 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호상 : 그럼 이렇게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재영 :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요새 무슨 행동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냐를 궁금해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감염병의 예방조치와 관련해서 예방조치라고 하면 아직 확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특정 형태의 음식점은 영업하지마라 이런 형태의 예방조치입니다. 예방조치를 어기게 되면 일단 여기선 실형을 선고할 순 없고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나 확진에 거의 가까워진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돼요. 예방조치보다는 조금 더 처벌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확진이 되고 나서 확진자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숨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언급했던 행정명령은 좀 아직 결론해서 정확히 어떤 혐의다 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후적 조치로서의 역학조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 2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도 있는거죠.

▷이호상 : 그럼 이게 변호사님이 보실 때, 매번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이 같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재영 : 일단 저도 처음에 이 감염병 예방법에 징역형이 규정돼 있었는데, 사실 메르스 때부터 해서 실형으로 심하게 처벌된 케이스가 많진 않았어요. 많진 않아서 막역하게나마 이런 국가비상사태에는 조금 강한 처벌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특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정 계층에서 불복하는 듯한 움직임도 있었고,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25일인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률개정을 추진해서 처벌의 상향을 매우 높이겠다 이런 태도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런 처벌 수위가 낮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신념 때문인지 너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저도 개인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청주지역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76명 정도의 청주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깜깜이 감염이 당연히 우려가 되고 있는거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안재영 : 맞습니다. 당연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해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 생산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충북지방경찰청이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인터넷 카페에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다, 그리고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메시지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입건을 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만큼 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이게 허위사실 유포도 이런 틈을 타서 말이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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