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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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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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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내일(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차,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입니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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