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무원 ‘재택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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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8.31 댓글0건본문
옥천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독려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청사 내 사무공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부서별 직원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제외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원은
9월 4일까지
조를 나눠 재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근무, 보건의료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과
민원처리담당자, 운전요원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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