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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막아라”…道,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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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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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들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당초 도내 4곳이었던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를
13곳으로 늘리고
통제초소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대상 지역은 청주 미호천 등
최근 5년 이내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곳과
다수의 조류 사육 농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충북도는 출입통제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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