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추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의회, 교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30 댓글0건

본문

충북도의회가
도내 교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상담 신고 센터 설치, 피해자·신고자 보호 조치,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