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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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30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도내 교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상담 신고 센터 설치, 피해자·신고자 보호 조치,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내 교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상담 신고 센터 설치, 피해자·신고자 보호 조치,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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