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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체중감량 후 현역복무 피한 혐의 2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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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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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0kg 가량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A씨의 신장은 177.4㎝, 체중 55.7㎏으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지만,
2017년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9.3㎝, 체중 47.6㎏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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