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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 불허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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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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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명 이상이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불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동안 적용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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