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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코로나19] '명단 미제출' 충북 광화문 집회 인솔자 2명…'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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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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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집회 인솔자 2명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역 내 'n차 감염'을 막기 위한 소중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충주경찰서가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충주시 칠금동의 한 교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광복절집회 충주지역 인솔자 A씨가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하고 오늘(25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집회가 열린 15일 이후부터 A씨에게 참석자 명단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충주시는 당시 집회장소로 향하던 전세버스 안 CCTV 영상을 확보해 일일이 150여 명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주지역 집회 참석자 전원을 파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버스 탑승자 외에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해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울에 머무르다 집회에 참석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청주시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계속된 통보에도 B씨는 기한을 어기고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B씨가 제출하지 않은 참석자 명단은 30여 명.

결국 청주시는 전세버스 회사에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감염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흘러가지는 않을까' 방역당국과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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