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개 군, 5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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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8.24 댓글0건본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2개 군과 5개 읍·면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군(郡)은
영동군과 단양군입니다.
읍·면은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
괴산군 청천면,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 복구에 쓰이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 됩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이 지원 됩니다.
앞서 지난 7일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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