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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코로나19 관련 처벌 법률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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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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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어제부터 갑자기 또 법원이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휴정 권고를 했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2주간 9월 4일까지 있었던 재판기일들이 속속 변경되고 있고요. 아주 긴급한 사건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건으로 기사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어떤 기간의 제한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들은 휴정에 들어갔고...

▷이호상 : 간단하게 법원 휴정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거나 또 감염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청주에서도 이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주 : 최근에 청주에서 이와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우선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4일 만에 집 밖으로 600m 정도 왕복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우선 다행히도 이탈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음성으로 추가 전파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그 거리동안 만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야외로만 돌아다녀서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올 초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처벌수위가 상향됐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세히 이 법률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권오주 :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법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을거에요. 사실 이 정도의 유행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병 유행으로 저희가 작년에 기존에 있었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자체가 이 정도의 어려움이나 확산세를 예상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내용 자체나 처벌 규정들이 굉장히 미약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안한다거나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자가격리의 대상이 됐는데 이를 어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감염자들이 너무 빠르게 확산이돼서 개정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효력을 발휘했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명령,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행정명령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의 방법들을 강화했고요.

▷이호상 : 그렇군요.

▶권오주 :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수 있는데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그 처벌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감염병이 의심이되서 병원에 격리조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의 경우에 벌금 300만 원이 최고형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너무 국민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것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다시 또 개정이 됩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가다듬기 위한 내용인데요. 점점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이전에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이런 경우에 처벌범위가 약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가격리의 의무자체를 위반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보제공을 허위로 하거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충북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실형 선고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의정부인데요. 신천지 이후에 이태원발 사건이 나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아주 긴급한 상태에 있었었죠. 근데 이 당시에 20대 A 씨가 두 번의 자가격리 의무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고 또 한 번은 임시보호소에 있었는데, 이 A 씨가 한 번은 자가격리 집을 벗어나서 집이 의정부 근처였는데, 의정부 집과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편의점, 공중화장실, 사우나 이런 곳을 마구 출입하고 한 번은 임시보호시설에 들어갔었는데 술에 만취한 나머지 임시보호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하고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징역 4월이 선고됐고요, 얼마전에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 4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이상하게 변호사님 전화 음질이 좋지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한 번 보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주 : 네, 알겠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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