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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다음 달 4일까지 '긴급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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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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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긴급 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은 구속기한이 정해진
형사사건 등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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