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의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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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3 댓글0건본문
충북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감염병 발생과 학산을 막기 위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는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관리기간에 종합병원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감염병 발생과 학산을 막기 위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는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관리기간에 종합병원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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