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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 위반한 6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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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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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뉴질랜드에서 입국해
2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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