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전 도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충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전 도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23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오늘(23일) 0시를 기해 충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충북도는 여기에 더해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어제(2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의 방역 대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는
내일(24일) 0시부터 2주간
집합 금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 명부 이용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됩니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해선
정규 법회·예배·미사·는 온라인 실시가 강력히 권고되고
비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소모임, 수련회 등의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모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되고
어린이집과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게다가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충북도는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더해
전 도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보다 더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민들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의 실내를 비롯해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다음달 초까지 2주간 실시되며
충북도는 추후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 수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