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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도 산하 공무원 '괴롭힘 예방'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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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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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하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며,
조례에 따라 도지사 및 기관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처를 내려야 합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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