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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다음달 18일까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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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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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1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청주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지역과 보조금액을 결정한 뒤
공동이용시설물 보수비용의
60에서 80%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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